4·3 희생자·유족 피해 회복, 배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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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ㆍ보상은 유족과 도민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실현하는 중요한 명제이다.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는 정의로운 실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4ㆍ3의 완전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열쇠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적 과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아무런 진척 없이 오히려 고착된 상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4ㆍ3의 완전 해결’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거다. 거기에다 지난달 1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ㆍ3 배ㆍ보상 근거를 담은 4ㆍ3특별법 개정을 정부가 지지하겠다”고 약속해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4ㆍ3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 제주사회 전체가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ㆍ보상을 한 목소리가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 4ㆍ3 70주년을 앞두고 이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때맞춰 ‘문제 해결을 위한 배ㆍ보상 관련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열려 주목을 끌었다.

토론회에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됐다. 피해회복 문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4ㆍ3 기간 중 미군정과 국군, 경찰, 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했다면 당연히 배상이 돼야 한다는 게다. 일반적으로 배상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에 발생한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다.

특히 배상 문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유례없는 집단 피해가 야기된 점, 소송 제기자와 제기하지 않은 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인 소송보다는 입법적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액 배상이 현실적 대안이고 배상금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이제부터는 중론을 모아가야 한다. 그리고 최적의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4ㆍ3 배상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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