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요일별 배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10일부터 요일별 배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0개월간 시범운영했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에 돌입.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조례 위반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제주시 관계자는 “10일부터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이 클린하우스마다 집중 배치돼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 10명에 9명은 잘 지키고 있는 만큼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피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