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위반 그물로 갈치 등 수백㎏ 잡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그물로 고기를 잡은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잉커우선적 유망어선 요영어 A호(146t·승선원 16명)는 지난 9일 대한민국 수역에 들어와 10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낮 12시30분께까지 규정(50㎜)보다 촘촘한 그물코 45㎜의 그물로 참조기와 잡어 등 210㎏ 상당을 잡은 혐의다.
중국 잉커우선적 유망어선 요영어 B호(148t·승선원 16명)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부터 오후 3시30분께까지 대한민국 수역에서 그물코 43㎜의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와 갈치 총 8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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