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2명 증원 등 선거구획정 실마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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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필요성 제기...제주지역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증원(총 43명) 필요성이 거론되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제주특별법 개정 검토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던 도의원선거구획정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도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만명의 인구가 늘었고,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2개의 선거구(제6선거구 삼도1·2동·오라동, 제9선거구 삼양·봉개·아라동)에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2명 증원이라는 권고안을 도에 통보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제주도당은 9월 23일 상무위원회에서 도의원 2개의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2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도의원 증원 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 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도의원 증원을 포함한 대안 검토에 착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 증원 검토 등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오는 20일까지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정당에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 추진 일정 및 계획,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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