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허용, 빗장 푼 도내 돼지고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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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그제 0시부터 조건부로 허용됐다. 2002년 4월부터 금지돼 왔던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가 15년 만에 해제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변경 고시했다.

반입 허용 대상은 육지부 도축장에서 공식적으로 도축된 고기와 그 부산물이다. 도축되지 않은 살아 있는 돼지는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다만 다른 지방 돼지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선 반입하려는 날 3일 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품목과 물량, 반입 지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타 시ㆍ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다시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가 이번에 도내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빗장을 푼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일부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탈 농가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면서 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게다. 농가의 자업자득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다른 지방산도 돼지열병 발생이 감소하고 백신 항체 형성률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등 질병 유입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감안됐다. 거기에 일본 수출이 2009년부터 중단된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도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종전보다 넓어졌다. 돼지고기 가격도 일정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양돈농가와 업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양돈업계선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무튼 제주산 돼지고기는 이제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았다. 그 과정서 제주의 청정 브랜드 및 대외 경쟁력 유지가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칫 청정 이미지 훼손 등 그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육지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 차원에서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품질 향상과 철저한 질병 관리 등 업계의 체질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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