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없이 화물선 운항한 선장·선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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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없이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과 선주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목포선적 화물선 S호(1494t·승선원 8명·잡화 500t 적재) 선장 이모씨(75·부산)와 선주 정모씨(62·전남 영암군)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필수 선원인 항해사 없이 S호를 몰아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 12일 오전 5시10분께 한림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한 혐의다.

 

선주 정씨는 당시 배에 타고 있지 않았지만, 관련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씨와 함께 입건됐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선박 소유주는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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