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쓰레기 불법 투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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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 틈타 몰래 버려...시, 기동단속 강화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공동묘지 입구에 버려진 각종 폐가구들.

 

인적이 뜸한 야산과 공동묘지 일대가 쓰레기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공동묘지 입구. 최근 이곳에는 폐가구는 물론 마대에 담긴 생활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번영로와 접해 있는 선흘리 야산에도 가구와 폐타일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 이곳에는 1t 화물차 한대 분량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애월읍 수산저수지에 있는 수산봉 입구에도 페인트통과 건설 폐자재가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

중산간에 있는 구좌읍 25번 클린하우스에는 폐석재와 페인트통 등이 불법 투기되는 등 비양심적인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야산 곳곳이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쌓이는 등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한 것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다.

주로 밤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데다 감시용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클린하우스에서 배출 품목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 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형사고발은 물론 불법 행위자가 모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이 어렵다보니 제주시는 청소차와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수거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은 하고 있지만 야산 구석구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버려진 쓰레기량을 볼 때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경작을 하지 않거나 건물을 짓지 않고 장기간 토지를 방치할 경우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함에 따라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텃밭이나 꽃밭을 가꾸거나 투기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야산에 곳곳에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읍·면·동주민센터의 협조로 기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단속 보조원 100여 명을 클린하우스에 집중 배치,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거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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