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준비 작업 속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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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문위 구성 운영...관광객 증가 따른 환경오염 처리비용 증가, 신규 재원 발굴 필요성 제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자문위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산업, 소비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고,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가칭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도는 내년 4월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신설목적, 부과요건, 부과기준,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 재원조성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제주특별법률 개정안과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는 관광객과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조계 자문을 통해 위헌 소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지역에서 부담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관리,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신규 재원 발굴과 더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양보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된 만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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