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소방관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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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구급대원 교체 요청에도 방치…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만취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행한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소방당국은 출동 과정에서 소방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음주운전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방관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급차 운전요원에 대한 소방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씨(49)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50대 환자를 구급차에 환자를 태워 병원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구급차에 동승했던 동료 소방관이 A씨의 음주 사실을 인지해 119센터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급차에 동승한 동료 소방관은 A씨의 음주 사실을 인지해 대체 운전요원을 보내달라고 119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A씨는 119센터에서 보낸 펌프차가 도착하기 직전 환자를 태우고 동료 소방관과 함께 복통 환자를 태우고 병원까지 구급차를 몰았고 이후 구급차는 A씨의 동료가 운전해 119센터로 복귀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환자의 보호자가 차량을 이용해 구급차 뒤를 따라 가다가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119센터로 복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출동한 소방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출동한 소방관의 연락을 받고 펌프차가 출동했지만 이미 구급차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출발한 상태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귀포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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