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혼합 배출도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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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요일별 배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재활용품 혼합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령,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와 종이류, 플라스틱, 캔 등을 전체 쓰레기의 20% 이상 고의적으로 채워 버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병뚜껑이나 컵라면 용기 등 부피가 작은 재활용품을 담은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

혼합 배출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요일과 다른 재활용품을 버리거나 배출 시간(오후 3시~다음날 오전 4시)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지난 11~13일까지 3일간 공무원 182명을 투입해 계도활동을 벌였다.

제주시는 취약지역에 민간인 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 클린하우스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8시간 근무하며 7만5000원의 일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단속과정에서 이웃들과 마찰을 우려해 지원자가 절반에 그침에 따라 제주시는 금주 내로 추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동 출신의 단속 보조원을 노형동에 배치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라며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 위주로 하되 혼합 배출이 만성화된 지역에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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