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 등...기존 회계업무는 배제하기로
제주시체육회(회장 고경실 제주시장) 인사위원회가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을 복직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계팀장 A씨(44·7급)에게 정직 3개월, 직원 B씨(39·8급)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인사위의 복직 의결과 관련, 고경실 시장은 결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들 직원은 경기용품을 구입해야 할 보조금 850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꾸몄고, 비밀계좌를 관리하며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15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시체육회 규정(33조)은 직무과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강제 조항은 아니다.
인사위는 체육계 및 외부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이 규정에도 불구, 비리 직원 2명을 복직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의반 타의반 등 장기간 관행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했고, 젊은 나이에 실직하게 된 점을 고려해 인사위가 복직을 결정했다”며 “단, 이들은 복직을 해도 회계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 보조금 비리와 직원 채용, 허위 해외 출장(국외훈련) 등으로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9명이며, 이 중 현직 공무원 2명은 직위가 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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