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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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인쇄기술 발달로 단돈 몇천 원에 제작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과 각종 전단은 매일 철거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수거 대상도 현수막 외에 벽보, 전단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단가는 현수막은 크기별로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대부명함을 포함해서 장당 100원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동네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 및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관광 제주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면 불법 광고물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목표 의식을 갖고 1월부터 8월 말 현재 불법 광고물 총 15만4081건을 단속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 12건과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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