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제주도의원 43명으로 늘려달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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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볍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인구 증가로 의원 지역대표성 반영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제주도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규정돼 있다.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과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도의원 선거 인구기준에 위배돼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가 반목을 거듭하면서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원 정수가 증원되지 않을 경우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해 도민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지방의원은 도의원 19명, 제주시의원 16명, 서귀포시의원 8명, 북군의원 7명, 남군의원 7명 등  57명이었지만 기초의회가 도의회로 통합되면서 41명으로 줄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5만명 수준이던 제주인구는 현재 65만명으로 10만명이 늘어 주민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도 1만5649명으로 전국평균 1만3984명에 비해 훨씬 많은 상황이다.


도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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