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기준 9월 주민등록인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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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3270명으로 전달보다 1382명 늘어...선거구별 인구 변동, 선거구 획정 영향 '귀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될 9월말 현재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잠정 집계돼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5만3270명으로 지난달 65만1888명에 비해 1382명 늘었다.


선거기준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선거권 있는 외국인(영주체류자격 취득일 이후 3년 경과)을 포함해야 한다. 9월 말 현재 외국인 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선거권 있는 외국인은 지난 6월 809명, 8월 826명 등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수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8월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적용해 추산할 경우 선거기준 인구는 총 65만4096명으로 집계된다.


이를 29개 선거구로 나누게 되면 선거구별 평균인구수는 2만2555명, 여기에 상·하한(60%)을 적용하면 인구상한은 3만6088명, 하한은 9022명 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8월 기준 선거구별 평균인구 2만2508명, 상한 3만6013명, 하한 9004명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인구평균 상하 60% 이상)을 초과한 선거구는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로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


9월 주민등록인구만으로도 삼도1(1만4469명), 삼도2(8767명), 오라동(1만3294명)은 3만6530명으로, 상한보다 500명 가량 초과한다. 삼양(2만2473명), 봉개(3841명), 아라동(2만9143명)은 5만5457명으로 1만9000명 이상 넘어선다.


주민등록인구가 인구하한에 근접하는 선거구는 제19선거구인 한경·추자면(1만761명), 제21선거구인 정방·중앙·천지동(1만100명), 제28선거구인 안덕면(1만909명) 등이다.


갑·을 2개 선거구로 구분된 제주시 일도2동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5372명으로 인구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도2동은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감안해도 인구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하고, 지방의원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어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어서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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