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제주시 애월·한림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은 김황국 도의원(바른정당·제주시 용담1·2동), 김희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과 공동으로 제355회 임시회에 ‘제주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장은 물론 유치원과 학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교육 실시, 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는 물론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안전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강성균 의원은 “제주지역 학생 안전사고 비율은 2015년 3.41%, 2016년 2.8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육안전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심사는 오는 26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