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축분뇨 무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농가 43곳이 신고된 수보다 더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49곳의 농가는 분뇨 배출량 대비 처리량이 적어 불법 배출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조사반 66개반 198명을 투입해 도내 296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처음 시행된 것으로 최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용암동굴 내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처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전까지 업자가 직접 사육 현황을 등록하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상 54만6240마리였던 데에서 2.2%(1만1846마리) 증가한 55만8086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에서 사육 두수 등의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육 두수가 많게는 1000여 마리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가축 이력 관리 시스템상 기록과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농가가 4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 허가 취소,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1일 분뇨 발생량 2846톤 대비 전자인계처리시스템상 처리량이 2591톤으로 총 49개 농가·255톤의 분뇨 처리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조사에서 양돈장 주변 숨골이 2개소인 것을 확인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분뇨 투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해당 장소에는 지하수 조사·관측정을 설치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