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동채소 직불제 11월까지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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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신청 기간을 7월 말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면적 1필지 당 1000㎡ 이상인 경작 농지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야 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월동채소를 재배한 농지 가운데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한 농가와 친환경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다.

지원금액은 1만㎡당 50만원으로, 농가는 최대 3만㎡까지 농업법인은 6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법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지 확인 및 이행사항을 점검해 최종 지급대상자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하기로 했다.

월동채소는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컬리, 쪽파, 무, 배추, 콜라비, 비트 등 7월 이후 파종해 이듬해 3월까지 출하하는 채소류 및 감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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