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행정으로부터 기본·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1700여 명에게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독거노인 1인당 8만5000원 상당의 난방비(에너지 드림카드)가 지원된다.
단, 에너지공단의 바우처사업과 공동모금회에서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제외된다.
난방비를 지원받으려는 독거노인은 11월 중순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시농협 본점과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가 신청을 해도 된다.
에너지 드림카드는 주유소와, 가스판매점, 유류 및 연탄판매점 등 6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되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제한되므로 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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