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마을포구 해상에 기름을 유출시킨 음식점 주인 양모씨(29·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삼양포구 해상에 유류혼합물 3ℓ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용천수인 세베물을 통해 마을포구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기름유출 흔적을 추적, 양씨를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유류혼합물은 음식점 주변에 놓여있던 기름통에 묻어있던 기름이 빗물에 씻기며 흘러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다행히 오염도가 높은 기름이 아닌데다 극소량이 노출된 만큼 대부분 자연증발되며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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