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지하수 관리구역에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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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2600t 불법 배출한 양돈업자 영장…모터펌프에 호스 연결해 버려
▲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업자 양모씨가 호스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모습.

 

제주시 한림읍에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지하수 관리구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양돈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A농장 대표 양모씨(59)에 대해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넘게 양돈장 인근에 2600여t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연 평균 2400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 저장조에 모터펌프와 직경 50㎜의 PVC 호스를 연결해놓고 주기적으로 분뇨를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씨가 가축분뇨를 배출한 곳은 제주도가 지하수 수량과 수질보전 등을 위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인 만큼 지하로 스며든 가축분뇨가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A농가에 대한 단속은 지난달 제주시 한림읍에서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이른바 ‘숨골’에 8500여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2개 양돈농가를 적발한 이후 이뤄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농장이 최소 수년간 불법배출을 해 왔으며,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톤에 이르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만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 양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정근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건 외에도 3~4대 농장에 대해 유사한 혐의를 확인,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검사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분뇨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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