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문화재 60% 국가 귀속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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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지연 등 문제…도내 기관 실적 저조해 대책 마련해야

제주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 60%가 국가에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관리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문조사기관인 제주고고학연구소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가운데 국가에 귀속돼야 할 문화재는 총 16483점인데 이 중 9940점(60%)이 귀속되지 못했다.

 

국가귀속을 진행하고 있는 135개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저조한 가운데 제주고고학연구소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실적저조 기관에 포함된 것이다.

 

제주고고학연구소는 17.6%,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5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고고학연구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우리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진행해 정식보고서를 발간한 건수는 59건으로,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총 59건(8092점)을 신고했다”면서 “이 중 국가귀속이 완료된 경우는 총 15건으로 1372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가운데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미공고로 인해 행정처리가 지연된 건은 총 11건으로 1422점이다”며 “매장문화재에 공고는 됐으나 문화재 발굴 이후 혹시 문화재 주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소유권유무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유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리가 지연된 경우는 총 33건으로 5298점이다”고 답변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귀속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 행정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리 지연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에서 공고를 미등록한 경우가 24.4%로 많았다. 그 외에도 보고서 파일 등록 누락, 공고 진행 중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이관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귀속과 이관이 늦어질수록 문화재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며 문화재청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유물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 중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기관이 선별·신고하도록해 국가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국립박물관 등이 이를 인수해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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