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첫 단추부터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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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도의회 동의 절차 무시"…예산 심의 시 후폭풍 시사
道 "세심하지 못했다" 해명
▲ 안창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제주도가 제주도 버스운송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3일이 지나서야 도의회에 보고했다"며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을 꼬집었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은 도지사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체결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추진으로 매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자립도도 낮고 인구 규모도 작은데 처음부터 800억원 정도의 부담을 안으면서 출발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 심의 때 강력하게 문제를 짚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기존 민영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노선 조정권을 지방 정부가 관리하고, 버스 소유와 운행은 운수업체가 맡는 제도다. 제주도는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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