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금악리 악취 관리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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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2월까지 행정절차 마무리...내년 악취관리센터 설립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장 대부분에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양돈장 밀집지를 구역단위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내년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악취관리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양돈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양돈장(94%)이 1회 이상 허용 기준치(15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용 기준 44배수 이상 측정 농가도 23개소(46%)에 달해 악취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당초 개별 농가에서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처음으로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23일부터 조사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특히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악취관리지역 관리와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센터는 제주도·학계·연구소·생산자단체 등 통합거버넌스로 구축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간전문 자문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악취관리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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