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투자진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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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의원 "해제된 사업장 중 준공되지 않는 사업자 부과 대상"
▲ 고정식 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사업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가 11곳이 지정 해제됐다”며 “해제된 사업장 가운데 준공이 되지 않은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투자진흥지구 지역 내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고 의원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준공에 따른 해제는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준공 전이라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농지전용부담금이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감면 부분에 대한 부과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먹튀 문제, 사업 추진 문제 등으로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살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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