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총량 검토, 처벌규정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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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행정사무감사...축산분뇨 불법배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집중 포화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양돈산업에 대한 총량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9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축산분뇨 불법배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가축분뇨 액비 처리를 중단하고, 모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돼지 도축시 환경부담금을 받고, 이를 재투자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양돈사육두수가 제주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간 것 같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과부하가 걸렸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축산분뇨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오리려 행정처분 건수는 줄고 있다. 이게 형식적인 점검 아니냐”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다.단속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양돈농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이다.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껌값이고, 당연히 거짓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상시 단속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청정과 공존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사육두수가 맞는 것이냐”며 “총량을 강화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달게 받겠다. 행정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왔고 한계도 있다”며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를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재활용품 활용 방안 모색과 하논분화구 복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쓰레기요일제 배출로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만큼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쓰레기 발생이 늘어나는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지극히 미흡하다”며 “현재의 체제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과 조직을 갖춰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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