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 단체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개인적으로 발급받던 청소년증을 학교나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단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체 발급은 학교와 단체 등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해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통카드와 편의점 선불 결제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은 신청 2주 후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면 된다.
제주시가 발급한 청소년증은 2015년 1472건, 2016년 1175건, 올해 10월까지 12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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