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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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보.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해방 후 6·25전쟁과 함께 민족사 최대 비극인 4·3이 내년으로 70주년을 맞는다. 현대사의 통사(痛史)가 되고 동족상잔의 혈사(血史)로 얼룩진 4·3의 정언명제(定言命題)는 진상규명과 화해상생의 길이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2012년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지난 5년 동안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행방불명인, 재일제주인, 교육계, 종교계, 군경우익단체원 피해 실태 등을 실시했다.

현재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물적 피해, 중산간마을 피해, 형무소 수형실태 및 행방불명인 추적조사, 진압 작전 지휘체계 및 주요 책임자 규명, 무장대 및 좌익단체 실태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진상 조사의 안정적, 체계적 진행을 위해서 현행법 개정 등을 통해 조사권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가적 공인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3추가진상조사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공적 사업이라 할 것이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 구제, 미국의 책임, 재발 방지, 역사교육 등 진정한 명예회복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선정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새 시대로 열어나가기 위해 추가진상조사 사업은 선결 과제다.

4·3 7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바람처럼 4·3 70주년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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