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대도시...기초자치단체 부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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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시 행감에서...대도시 위상 및 결정권한 가져야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가 지난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시가 내년 말 인구 5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가 지난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제주시는 과대 도시가 됐다. 임명직 시장은 신뢰나 책임감이 떨어진다”며 “시장 직선제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러닝메이트 시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50만 대도시 시장은 지방공사 설립, 지방채 발행 등 막강한 권한 외에 각종 도시개발을 위해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행정시장이라는 한계로 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대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 분권화된 제도적 권한이 시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시장이 먼저 나서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는 2012년부터 매년 400만원을 납부해도 준회원으로만 가입, 전국 지자체와 연대를 못하고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대우를 받으려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이 넘어도 타 도시에 누리는 특례와 결정 권한 등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예산결정권이 없다보니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펴지 못하는 등 제주시가 복지서비스 등 경직된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경실 시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이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생화 정책 추진이 시급해졌다”며 “행정시장으로서 도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따라 충실히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면 시장이 공기업 설치와 지방채 발행 승인, 공무원 인사 및 정원 관리, 도시재생, 토지 구획, 주택 건설, 환경 보전, 보건·의료 사무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이 같은 결정 권한과 행정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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