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667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등록된 39만4974대의 차량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677대에 대해 2억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보험 가입을 지연한 자동차는 업종에 따라 1일 6000원에서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50㏄ 이하의 오토바이 역시 소유자가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해야하는 필수 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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