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아교육법 어기며 하위 기관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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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 “권고사항 빌미로 원장 권한 침해...만 3~4세 교육권 박탈” 추궁

제주특별자치도육청이 유아교육법을 어기면서 하위 기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가 지난 20일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방만한 유아 교육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대륜동·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0월 16일 병설유치원에 하달한 유아모집 및 선발을 위한 공문에서 만 5세 단일 연령 반을 편성하되 미달 시 2018년에 한해 만 4세를 수용하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면서 “유아교육법상 편성 권한은 원장에게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교묘히 권고사항으로 이를 침해하면서 만 3~4세 유아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유아교육법을 어기도록 학교 원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부모들이 행정 심판을 걸어도 될 문제”라고 밝혔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직원이 9명에 불과, 사립유치원과 국립유치원 모두를 어떻게 관리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타시도의 경우 최하 인력이 18명이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유아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제주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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