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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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22건·5억8000만 피해

제주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22건, 피해금액은 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5년 40건(2억5700여만 원)에서 지난해 43건(1억9200여만 원), 지난 8월까지 39건(1억3200여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1만4383건, 피해 금액은 733억원이다.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 2014년 319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2904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2973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해 8월까지 2731건을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지역 농축협의 점포수는 4693개소에 달하는데, 해당 점포를 교육·지도하는 담당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면서 상호금융의 예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역별 맞춤형 집중예방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하는 등 점차 고도화 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지역 농·축협 점포수 4693개소를 감안할 때 담당 직원 2명은 사실상 보이스피싱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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