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50여 일 앞으로...결론 어떻게?
도의원 선거구 획정 50여 일 앞으로...결론 어떻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 국회의원, 지역구 2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검토...정치권 합의 등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와 현행 법 안에서의 지역구 통·폐합 등 선거구 획정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국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그 내용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도 지난 20일까지 도내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제주도의회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려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입장을 정리했다.

도내 정당별로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지역구 2명 증원 의견을 피력해왔고, 정의당은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당은 도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일안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 등이 시급해지고 있다.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주도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돼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