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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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도내 별도로 설치해 포괄적인 분쟁 조정 역할 '주목'

제주지역 차원의 별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주택분쟁조정위)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 5월 30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7월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각 지부에 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했다. 제주도는 권역상 광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가 아닌 제주에 별도의 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의 실정에 적합한 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도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택분쟁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조정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이다.


사무국은 도지사가 사무국장과 심사관과 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제주도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주택,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해서는 조정 기능을 할 수 없다.


주택분쟁조정위가 제주에 설치 운영될 경우 분쟁 조정을 위해 도민들이 광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단독·소규모 주택 등 포괄적인 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민간기업이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도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차원의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단독 주택, 소규모 주택 등 포괄적으로 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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