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발공사, 감귤농축액 프로모션 공정위 제소돼
道개발공사, 감귤농축액 프로모션 공정위 제소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014년산 재고 처리 위해 판매 추진...개발공사 "폐기비용, 임대료 손실 절감 위한 합리적 선택" 입장

제주도개발공사가 가공용감귤 농축액 재고 처리를 위해 추진한 판매계약을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지난 20일 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개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모 기업이 제시한 2014년산 감귤농축액 판매와 공동 프로모션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2014년산 감귤농축액 재고물량이 1590t에 이르고 유통기한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와 처리가 시급했지만 주 거래처는 감귤주스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구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2014년산 감귤농축액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창고 보관료, 폐기처리 비용 등 3억7000만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가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 기업이 공동 프로모션을 제안했다. 도개발공사가 감귤농축액 600t을 기존 단가보다 80원 높은 ㎏당 2780원에 판매하고, 600t은 감귤주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가 제기된 상태다.


도개발공사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물건의 경우 합리성이 있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시장 내 경쟁업체를 배제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주 감귤농가를 위해 수매한 비상품감귤로 제조한 감귤농축액의 폐기비용, 임대료 손실을 절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감귤농축액 시장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