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러글라이더 추락사고 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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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제주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더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씨(50)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이모씨(46·전북 전주)와 관광객 박모씨(37·여·경기 김포)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던 중 인근 고압선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숨지고 박씨는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다.


사고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이씨가 숨지자 박씨를 상대로 진술확보에 나섰지만 치료중이어서 정확한 피해 진술을 듣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박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3개월만에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업체측 관계자를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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