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협약, 조례·법 위반...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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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도의회 동의 받아야...지방재정법도 위반"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맞물려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이행 협약이 관련 조례뿐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2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 체결과 관련해 조례와 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5월 19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3일이 지난 5월 22일자로 당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에 보고했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안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로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내년 800억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돼 도의회 동의가 받은 것이 타당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며 “조례와 법을 위반해 체결한 업무협약은 무효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한 부분이다. 소관 상임위에 수차례 보고 했고 충분히 말씀 드렸다”면서 조례와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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