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는 66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로 환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2263만에 달했다.
2014년 24건(545만9000원), 2015년에는 30건(1046만4000원)이, 지난해에는 12건(671만2000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1889건, 총 환불금액은 7억674만원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이 362건(2억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612만원)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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