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련 개정규칙 입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에 이동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서는 이동판매대를 설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통시장 육성법 특례조항상 재래시장 육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설 기준 등을 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제주도에서 이번에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이 담긴 해당 규칙을 만들면서 시장 내 이동판매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기준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처럼 야간까지 이동판매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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