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부활’ 불씨 지핀 도의회 행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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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격하됐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대도시 반열에 오르더라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한과 특례를 누릴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년 연속 12월 말 인구가 50만명 이상을 유지한 기초자치단체를 대도시로 분류해 각종 권한과 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내년 하반기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시 인구는 9월 말 기준으로 49만여 명이며, 매달 800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10월 18일자 본란은 도민사회 일각에서 그 대안으로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하며 언제 공론화의 불이 지펴질지 주목된다고 했다.

한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바로 화답에 나섰다. 지난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기초자치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행자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게 이례적이다. 그만큼 무권한ㆍ무특례ㆍ무예산의 3무(無) 행정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ㆍ요약하면 이렇다. 제주시가 곧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된다. 그럼에도 타 대도시가 갖는 특례와 결정 권한 등의 혜택을 행사할 수 없다. 제주도의 눈치만 보는 행정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결정권이 없다 보니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펴지 못한 채 복지서비스 등 경직된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고 대도시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폐지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시도 뭔가 발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도시로서 제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정리해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고 옳은 지적이다.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의회와 제주시 등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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