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대도시...부시장도 2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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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년 인구 50만 대도시 반열에 오르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서 법률이 보장한 특례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

안 의원은 “인구 50만명이 되면 부시장 직급이 이사관으로 오르게 된다”며 “제1부시장, 제2부시장 등 2명의 부시장이 제주시 동·서지역을 나눠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이에 고경실 시장은 “민생과 관련 외적인 문제가 많아 행정시장이 예산을 책정 못해 처리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 배분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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