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겐 소중한 반려견, 타인에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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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로 추정됐다. 제주지역의 양육 가구는 이보다 높은 38%에 달했다. 도민 10가구 중 4가구 가량이 반려동물가 살고 있는 셈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17년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그중 80% 이상이 개(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애견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덩달아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아이돌 출신의 배우 가족이 기르는 개에 물려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개물림 사고는 제주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지난달 22일 오후 제주시 연동 남녕고 후문 인근 편의점에서 귀가하던 한 여고생이 파라솔에 묶여 있던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려 크게 다쳤다. 이처럼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 가는 환자는 지난해 제주에서만 82명이나 됐다. 개 물림 등으로 병원행 신세를 지는 환자는 2014년 54명, 2015년 74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 대부분의 개 물림 사고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가 미흡해 안전조치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공공장소에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하고 맹견에게는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인 데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려견을 방치한 견주(犬主)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상향 조정, 맹견 범위 확대, 인사사고 시 처벌 근거 규정 마련, ‘개파라치’ 포상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허나 이 같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우리 개는 안 문다’는 견주들의 안이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개 물림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나에겐 소중한 반려견이라고 해도 남들에겐 위협적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무서운 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개 주인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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