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일단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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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진 철회 후 다시 제출...도의회, 심도 있는 심사 필요 다음 회기로 연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당초 26일 심사 안건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포함했었지만 상정하지 않고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농수축경제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의안이 제출돼 심도 있게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지정 동의안은 지난 7월 열린 회기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지구지정 동의안을 지난달 자진 철회해 계획을 일부 보완해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시되고 이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과 풍황, 해황, 환경·경관평가, 문화재 보호, 주민 수용성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예정자로, 총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약 5.63㎢ 규모의 공유수면에 105㎿급(5~8㎿, 12~20기)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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