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운영위, 공무원 보수인상율 3.5% 적용...올해보다 131만원 상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10대 의회 들어 4년 연속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의결했다.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1800만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올해 3769만8000원에 비해 3.5% 증가한 390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5701만5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5569만8000원에 비해 131만7000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도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14년 11월 10대 의회가 종료되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의원 의정비는 2015년 5326만3000원, 2016년 5460만원, 2017년 5569만8000원, 내년 5701만5000원으로 4년 연속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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