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기한 내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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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마침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거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시한(12월 12일)을 40여 일 남겨놓은 시점이어서 좀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도의원 정수가 지역구 2명이 추가돼 43명으로 늘어난다. 거기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석수만큼 정수가 증가된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도의원 정수가 44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역구 도의원이 2명 증원되면 헌재의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제6선거구(삼도1ㆍ2ㆍ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ㆍ봉개ㆍ아라동)가 분구돼 선거구 위헌 문제가 해소된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규정도 명문화돼 눈길을 끈다. 도입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간 우리 선거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유권자 표심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권자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를 방지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별법 개정안엔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유명무실한 상태인 ‘시장 예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위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도의회와 도의원선거구획정위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수용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기한 내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큰 논란과 진통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러려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범도민적인 총력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내 정치권, 제주도 등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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