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 해상운송비 지원 반드시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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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농수축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제주 농업인 물류기본권 소외, 공정성.평등성 입각해 지원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농수축경제위는 결의안을 통해 “매년 93만t에 이르는 신선 농산물을 육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 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운송비 지원 근거까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농업인들은 섬이라는 한계로 인해 육지부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반입하면서 비싼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도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는 연간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의 어려움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농가 경영비 상승률이 35.1%였지만 제주 농가는 83.9%로 2.4배나 높은 실정”이라며 “여기에다 해상운송비 부담까지 제주 농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까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 약속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위는 “국비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섬 지역으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과거 육지부의 추곡수매제와 현재의 쌀 직불금을 비교해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있어 오히려 제주지역만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운송비 지원은 농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물류기본권의 입장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부족의 핑계가 아니라 공정성과 평등성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은 오는 31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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