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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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지난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 하에 향후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겨있다.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앙정부 스스로 권한들을 내려놓으며 지방자치 발전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기대 또한 자못 크다. 시행된 지 30년이 다 돼가도 여전히 반쪽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청사진이기에 그렇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가 본격 도래할 전망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이 머지 않아 사라진다는 얘기다.

특히 주목되는 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ㆍ환경ㆍ산업ㆍ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제주에 넘겨줘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선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사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오는 12월 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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