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공장시설 제한적 허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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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환도위, 도시계획조례 상정 보류...공영버스 지방공기업 설치 근거 마련

생산관리지역 내에 제한적으로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상정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지역에 한정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에 건축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이미 개발된 지역에 한해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덕면 동광리 마을에서도 조례 개정 내용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논란이 있고, 청원과 진정이 제출됐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도위는 이날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직영체제의 공영버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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