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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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부국장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연예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맹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에 대해 최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대한민국은 파파라치 공화국이 돼버렸다.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잡은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50여 종의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됐다.

쓰파라치(쓰레기 불법 투기), 봉파라치(돈 안 받고 1회용 봉투 제공),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팜파라치(약사법 위반), 선파라치(불법 선거운동), 과파라치(불법 고액 과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카파라치의 경우 1년 사이 수백만건의 신고로 100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면서 혈세 낭비 지적 등으로 2년 만에 폐지되기도 했다.

여기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란파라치’도 생겨나면서 란파라치 전문 양성학원까지 생겨날 정도다.

파파라치 공화국이 되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는 전문 신고꾼의 등장과 함정 촬영, 협박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가 규제기관의 고유 권한을 국민에게 전가, 서로 감시하게 하는 ‘불신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효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파파라치 제도의 도입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이 팽배해지고 안심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불신사회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당장 눈 앞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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