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법’으로 개편될 4ㆍ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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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다. 한데 거기엔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4ㆍ3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지원이 이뤄지고,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이 추진된다. 4ㆍ3의 완전 해결에 대한 도민과 유족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때맞춰 4ㆍ3 완전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4ㆍ3특별법 개정 초안이 지난 28일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이를 보면 4ㆍ3특별법 명칭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4ㆍ3특별법이 ‘진상조사법’에서 ‘피해회복법’으로 격상된 게다.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를 위한 구제나 피해 회복을 포함하지 못해 이른바 ‘다이어트 법률’이란 지적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피해 회복이 피해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서 배상이나 보상 등의 시비논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그런 만큼 명예 회복 및 피해 회복(보상)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4ㆍ3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거다. 그 대상은 희생자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 등 총 7만3658명이다. 보상 수준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8ㆍ4ㆍ8ㆍ4 원칙’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보도연맹사건 등과 관련,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ㆍ자녀 각 800만원, 형제ㆍ자매 각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더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별법 개정안엔 4ㆍ3위원회 개편과 권한 강화, 도민의 자율권 존중과 피해자 권리 도입. 정명의 문제,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와 법률지원센터 설치, 명예회복과 비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 등이 명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민과 유족 모두가 공감하는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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