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두수·분뇨 자원화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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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초강경 대응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불발됐다고 한다.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배경이다. 제주도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서로 엇박자를 낸 것도 한몫했다. 제주도의회가 규정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가축분뇨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그중 분뇨 처리시설의 부족 문제와 사육두수를 맞추는 농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도의회와 제주도가 큰 틀에서 현실 진단과 정책 방향에서 뜻을 같이한 것이다. 당면한 현안이기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 과도한 사육두수가 큰 문제다. 앞서 제주도가 도내 296개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잘 드러났다. 농가 43곳은 신고내용보다 사육두수가 최대 20% 이상 차이가 났다. 격차가 1000마리가 넘는 곳도 나왔다. 당연히 분뇨 배출량과 일치하지 않아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대한 빠르게 적정 사육두수로 줄이는 농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볼 때 가축분뇨 처리는 이미 ‘발등의 불’이 됐다. 더 이상의 불법 투기가 용납돼선 안 될 정도로 도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됐다. 자칫 이 문제는 양돈농가의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마당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공공자원화 확충이라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공공자원화 시설이 여태 부진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가축분뇨도 처리하고 액비도 얻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까닭이다. 홍보를 늘려 해당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터다.

제주도의회가 불법 행위자 처벌 강화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건 이해할 만하다. 우려되는 건 단호한 의지로 마련한 대책이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노파심이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적당히 꼬리를 감춰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축산분뇨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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